경제
고용부 '쿠팡CLS' 사법처리…"택배기사 불법파견 아냐"
    입력 2025.0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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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근로감독을 통해 쿠팡CLS(쿠팡로지스틱스)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칙 위반 관련 4건의 사법 처리와 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 결과 쿠팡CLS의 근로계약 미체결 및 가짜 3.3 계약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CLS와 배송기사(퀵플레서) 간 불법 파견 문제제기와 관련해선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된 쿠팡CLS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 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14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세워진 모습. 연합뉴스
쿠팡CLS 컨베이어벨트 등 안전 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의 경우 본사와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114일까지 한 달여간 배송 사업 취약 시간대인 야간(20~24시) 또는 새벽(4~8시)에 이뤄졌다. 그 결과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4건의 사법처리와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서브허브는 컨베이어 벨트 등을 통해 택배 상품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곳을 말한다. 배송캠프는 서브허브에서 분류한 상품이 모여 배송기사에게 전달, 고객 배송을 준비하는 곳이다. 택배영업점은 쿠팡CLS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퀵플레서 노무를 받아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의하면 기계 기동 장치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쿠팡CLS 서브허브에선 지게차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서브허브에선 적절한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규칙 제30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접근할 때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서브허브에선 컨베이어 충전부가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 의하면 리프트를 설치, 사용할 때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서브허브에선 안전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쿠팡CLS 배송캠프와 서브허브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법령에서 1개월을 넘겨 산업재해를 보고한 것이 확인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를 상대로 최초 노무 제공 교육을 하지 않아 1514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쿠팡CLS 서브허브 및 위탁업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5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고용부, 퀵플레서 불법 파견 미성립 판단

고용부는 서브허브,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의 근로조건 보호 감독도 이번에 진행했다. 가짜 3.3 계약(직원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근로자가 사업소득세(3.3%)를 내도록 하는 수법) 문제가 된 쿠팡CLS 위탁업체 8개소, 직영 22개소를 포함한 총 30개소뿐 아니라 대한통운, 롯데 등 택배 물류센터 12개소를 포함해 총 4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했다.

이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4개소는 일용근로자 350명에 대한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었다. 또 쿠팡CLS 위탁업체와 그 외 물류센터 등 39개소에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고용부는 이에 시정 지시를 하면서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직권 가입이 이뤄지도록 했다.

고용부는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퀵플레서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쿠팡CLS 본사와 11개 배송캠프,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도 했다. 그 결과, 퀵플레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퀵플레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돼야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감독 기간에 83회의 현장조사와 쿠팡CLS 직원 및 퀵플레서 등의 137명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했다. 34개 택배 영업점 내 퀵플레스 1245명의 지난 1년간 카카오톡 분석도 하며 근로자성 및 근로자 파견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고용부는 퀵플레서가 ▲배송 업무에 필요한 화물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면서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며 배송 업무를 하는 점 ▲아르바이트 채용하거나 가족 등과 배송하는 것이 가능한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배송을 마치면 회사 복귀, 대기 등의 절차 없이 업무를 끝내는 점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의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점 등이 이번 판단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쿠팡CLS와 퀵플레서 간 카카오톡 대화가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고 퀵플렉서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되는 점 등도 언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카카오톡 전수 분석 결과) 주된 내용은 오배송이나 파손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 문의에 따른 답변이었다"며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고용부 "개선 지도하며 이행 모니터링할 것"

고용부는 이번 감독이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독인 만큼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쿠팡CLS에 근로자와 퀵플레서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택배업을 하는 타 사업장을 방문해 쿠팡CLS 작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이번 요구에 반영했다.

고용부는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강도 ▲건강관리 ▲작업환경 ▲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분야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퀵플레서 등의 야간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이같은 요구사항이 권고 성격에 그쳐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와 관련해선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지도하면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쿠팡CLS에 개선사항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대책들이 마련이 돼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것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모니터링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이 쿠팡CLS 사업장에서 많은 사망 사고나 부상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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