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규율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와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1단계법 성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상자산의 특성과 개별 영업 행위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성격의 통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미국이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회계처리 기준 정비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포괄법 성격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 시행했으며, 홍콩, 싱가포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사업자 라이센스,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정비하고 있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실제 이날 회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은은 화폐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테라·루나 사태'의 테라와 루나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이다.
김 부위원장은 "법정화폐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더불어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발행자, 준비자산 규제, 이용자 보호 장치 등 전반적인 규율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가상자산위 논의에선 2단계 입법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입법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산업 유형을 포함한 해외 입법례를 점검했다.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자율규제 영역인 '거래지원(상장)'을 공적 규제 영역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공시도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업보고서' 같은 정기공시나 '주요사항 공시제도' 등 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각국의 규제 정립 상황 등을 점검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 논의 흐름을 보면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후 2단계 입법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도 즉시 구성한다. 실무 검토를 거친 과제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다시 거쳐 하반기 마련 예정인 2단계 법안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위 업무계획에 포함돼 업계 기대감을 모았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 계좌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날 회의에선 다뤄지지 않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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