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과 스미싱(문자메시지와 낚시의 합성어) 등 다양한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주의를 16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먼저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명절 전 급전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하는 사례를 안내했다. 이들은 주로 단기 소액대출을 유도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 편취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를 이어간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거나,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전후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이 주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경우 사기범 통제 아래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한 뒤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할 필요도 있다. 신분증·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신규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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