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마감이 임박했다는 거짓광고를 6년 이상 지속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징금 2억5000만원, 5억1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주일마다 '마지막 구매 기회', '최종 판매 종료' 등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 역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감 하루 전", "혜택까지 남은시간" 등의 표현을 쓰면서 광고했다.
하지만 '마지막' 등으로 한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해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챔프스터디는 광고 화면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마감' 전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올바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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