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동대문엽기떡볶이(엽떡)의 위생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딱딱한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의 교정기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머리카락, 모기와 유사한 벌레, 바퀴벌레와 비슷한 벌레 등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엽기떡볶이는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0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중 최다 수준이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9년 22건, 2020년 22건, 2021년 16건, 2022년 22건, 2023년 20건, 2024년 상반기만 해도 10건이 적발됐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엽기떡볶이의 위생 상태를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떡볶이를 먹는 도중 딱딱한 물질을 씹어 교정기가 빠지는 사고를 겪었다"며 "식품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소비자B씨는 "엽기떡볶이 제품에서 머리카락과 벌레가 발견됐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떡볶이 재료 사이에서 바퀴벌레와 비슷한 벌레가 나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매장측의 대응에 분노한 소비자도 있었다. 소비자C씨는 "누가봐도 머리가슴배 달린 벌레인데 매장에선 생강 섬유라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한 소비자는 "매장측에서 위생 관리에 철저하고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어 그럴리 없다고 했다"며 "위생모를 쓰면 옷에 붙어있을 수 있는 머리카락과 이물질 등은 혼입이 충분히 가능한데 잘못 인정을 안하는 태도에 화가났다"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 중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008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주요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1149건, 44.5%) ▲시정명령(1104건, 42.7%) ▲영업정지 등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엽기떡볶이의 위생 문제에 대해 "가맹점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의 철저한 위생 점검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서미화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반복적인 위생 문제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이코노미뉴스는 동대문엽기떢볶이의 위생문제와 관련해 회사 측에 취재를 진행했다.
동대문엽기떡볶이 측은 위생문제와 관련된 사례들이 지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란 취재진 질문에 “동대문엽기떡볶이에서는 식품 위생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맹점 위생 점검을 시행하여, 개인위생과 작업환경 관리, 식자재 검수 등 매장 운영 전반에 걸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생과 관련한 가맹점 교육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가란 질문에 회사 측은 "식품 위생 관리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가맹점의 청결 및 위생과 관련해 본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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