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던 '방카 25% 룰'이 도입 19년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이 추가돼 대출 이용자들이 연간 331억원가량의 이자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보험산업 현안과제 중 하나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도입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25%룰)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는 2005년에 상품비중 규제를 강화한 이후 19년 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타채널 대비 모집 수수료 상한이 낮게 설정(GA, 전속 설계사 채널 대비 50~70% 수준)돼 상품가격이 저렴하며, 불완전판매비율도 타 채널대비 낮아 소비자 친화적 채널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준수(손보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먼저 운영해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한 뒤 제도화를 추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에서는 생보시장은 기존 25%에서 33%, 손보시장은 기존 25%에서 50% 혹은 75%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 점검해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를 제기한 만큼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부가조건은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계열사 판매비중은 25%(생보)로 유지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월별 공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 거절 및 차별 불가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보험 모집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또 설계사가 특정상품 권유 시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제도도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6~8%)들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돼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예: 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 331억 6000만원 이상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 규모는 약 71조 7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보험회사별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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