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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사 'GA 관리책임' 강화…미흡한 회사에 추가 자본적립 페널티 
    정재혁 기자
    입력 2025.0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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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 판매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GA가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 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이러한 GA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고질적인 불완전판매가 있다는 지적이 병존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위탁자로서 우수한 GA를 선정·관리해야 하는 보험사의 경우에도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실적 확대를 위해 GA의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GA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랜 기간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 규율화 및 금융당국의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보험회사는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며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한다. 해당기준으로 보험사는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한다.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 보험회사는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위험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회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과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형 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 등 기존 GA 평가제도와도 연계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의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우수·양호 등급의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한다.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판매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GA가 소속 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적절한 수로 준법감시 지원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뀐 제도에선 △설계사 3000명 이상 GA 5명 이상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GA 3명 이상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 2명 이상 등 최저 인원수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그간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GA 제재체계 개편을 통해 선량한 설계사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를 받은 G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GA 임직원이 다른 GA를 제재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등록을 일정 경우에 제한한다. 

아울러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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