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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불법·부당 채권추심 4단계 대응요령 안내…"중단·유예요청, 신고"
    입력 2025.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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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대응 방안을 4단계로 나눠 소비자에게 22일 안내했다. 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 바로 갚기 어려울 경우 추심 유예를 요청하고 불법 추심 행위는 신고하는 등 단계별 요령을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 30개 대부업자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채권추심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했지만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 스스로 단계별 채권 추심 중단, 유예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소비자 본인 채무 정보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착수통지서, 채권추심회사의 민·상사 채권은 수임사실 통지서에 적힌 정보를 살펴보라고 했다. 통지서에는 채권자, 채무액, 연체액 및 연체기간, 추심 착수 예정일, 추심자 이름 및 연락처, 추심업무 방법,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이 적혀 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서 외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 등 소멸시효를 확인하면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을 금지하기 때문에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변제 의무가 없으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의무가 있어도 즉각 갚기 어려우면 추심 유예를 요구하라고 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 등에 대한 추심은 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간 7회를 초과해 연락하는 등 추심 행위를 하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했다. 개인금융채권은 1주일에 최대 28시간 특정 시간대에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 변제가 곤란하면 최대 3개월간 추심연락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채무자 및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이 혼인한 경우 등은 추심 유예 사유로 인정받는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구두 대응보다는 서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폭력적 추심 행위, 폭행·협박 등에 시달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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