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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내부통제 불량' GA에 엄정 제재 예고
    정재혁 기자
    입력 2025.0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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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흡한 GA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회사'의 상시감시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GA 대형화 및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도 내부통제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선 영업현장에선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수준도 2022년 금감원의 평가제도 도입 이래 의미 있는 개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GA 대상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내부통제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등급)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작년 평가결과는 오는 2분기 중 공개된다.

아울러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 대상 GA 선정 및 일정 편성 시 미흡한 GA를 우선 검사하는 식으로 내부통제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한다.

금감원은 또 GA 검사‧제재 운영의 엄정성‧실효성도 강화한다. GA 검사 담당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지속 확대해 그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GA업계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해 현행 제재양정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기관제재의 경우 '수입보험료 대비 위법‧부당금액'으로 제재양정을 산정함에 따라 GA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피해 규모나 그 위법의 정도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2분기 중 제재양정기준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GA가 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제재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 재발위험을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매채널이 자리를 바꿔 불건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와의 거래를 제약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GA는 시장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관리하게끔 리스크 관리‧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GA의 영업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해 판매를 위탁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회사‧GA 대상 연계검사 및 동시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금소법상 관리책임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특히, 과당경쟁 및 불완전 영업을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GA 양측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보다 동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는 'GA는 영업중심의 조직'이라는 인식하에 GA의 내부통제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소홀히 여겼던 측면이 있고, GA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금융당국이나 시장의 인센티브‧페널티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에는 내부통제 수준이나 건전경영 여부에 의해 이익과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GA업계가 내부통제 수준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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