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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사금융 근절나선 김병환 "피해자 지원 강화한다"
    입력 2025.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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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법률지원 관련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상담직원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사례와 서민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이용 어려움 등을 청취 후, 상담센터 직원들을 격려 및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 아시아경제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온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불법 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를 대리하고, 소송도 대신해 준다. 2020년 시행 이후 매년 3000건 이상 시행될 정도로 현장 반응이 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법률구조공단 간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고,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상의 불법 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 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내 법률지원 관련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상담직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에서 마주치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사례와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 어려움 등을 청취한 후, 상담센터 직원을 격려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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