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하면서 관련 산업의 수혜 기업인 다날이 주목받고 있다. 다날은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요금 간편결제 부문의 정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단위 매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다날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요금 간편결제 부문 정산을 맡고 있으며, 매월 매출이익이 경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리트어카운트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4분기 유료 멤버십 총가입자 수는 1900만 명 증가한 3억163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2억909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02억4700만 달러(약 14조7229억 원)를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실적 호조에는 한국 콘텐츠의 기여가 컸다. 특히 '오징어게임 시즌2'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해당 콘텐츠는 공개 3주 차에 누적 1억525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역대 시청수 3위에 올랐다. 또한, 넷플릭스는 2024년 기대작으로 '오징어게임 시즌3', '웬즈데이 시즌2', '기묘한 이야기 시즌5' 등을 내세우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했다. 네이버와 통신3사가 선보인 넷플릭스 광고형 결합 멤버십과 요금제가 국내 이용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증권업계는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와 함께 다날의 결제 정산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과 관련해 국내 종교단체 아가동산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영상이 김기순 씨의 살해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으며,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1,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해당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으며, 아가동산 측은 일부 에피소드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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