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서울역 현장캠페인 및 영등포구청 실무간담회를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진행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안내 현장 캠페인'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포스터·현수막 부착 및 리플릿·기념품 배포 등이 이뤄졌다.
이어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홍보 및 향후 현장방문 계획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상담 전화번호(1332)와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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