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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계좌 해외 ETF에 ‘이중과세’… 투자자 절세 혜택 사라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2.0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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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세금 낸 뒤 국내서 차액 납부
기존 ‘先환급 後원천징수’서 변경
납세 연기 효과 등 장점도 날아가

정부, 업계와 후속대책 논의 돌입
형평성 차원 연내 해결 어려울 듯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외국과 국내에 중복으로 내는 ‘이중과세’ 상황이 올해부터 빚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보려던 투자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정부가 업계와 함께 후속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됐다. 지금까지는 간접투자회사(투자회사·투자신탁 등 집합투자기구)가 국외 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환급해 준 뒤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당초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제도는 해외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 두 곳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1년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세법을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국내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분배금을 받을 때 기존에는 펀드가 미국에 낼 배당소득세 15%를 국세청이 먼저 14%까지 환급해 줬다. 이후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세청이 국내 세율 14%를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펀드가 미국에 세금을 먼저 내고 차액을 국세청에 내도록 했다. 미국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1% 포인트 높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징수는 없다.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땐 개편 전후 받는 차이가 없다. 문제는 연금 계좌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계좌는 투자 소득을 받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5% 붙는다. 바로 이 연금소득세가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이다.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납부 연기(과세 이연) 효과도 사라진다. 일반 계좌 대비 연금 계좌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없어진 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연금 계좌에서 미국 대표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경우가 많다. S&P500이나 나스닥100 ETF 외에도 한국판 ‘슈드’(SCHD)로 통하는 월 배당형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시리즈 등이 각광받고 있다. 월 배당 ETF 투자자는 지난달 연금으로 받는 분배금부터 이미 이중과세 피해를 입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 계좌 자체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가입을 독려해야 하는데 바뀐 공제 방식이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연금 계좌는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 과세 혜택이 있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아 올해 안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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