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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 연금소득세 환급 검토
    세종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2.0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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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세금 낸 뒤 국내서 차액 납부
기존 ‘先환급 後원천징수’서 변경
연금 수령 땐 3~5% 소득세 또 내야

정부, 업계와 후속대책 논의 돌입
형평성 차원 연내 해결 어려울 듯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서 얻은 배당 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계산 방식이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연금 계좌로 세제 혜택을 보려던 투자자 사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정부가 후속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됐다. 지금까진 ‘자산운용사’라 불리는 간접투자회사가 국외 자산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환급해 준 뒤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투자국이 미국이라면 미국에 낼 세금을 국세청이 선납한 뒤 국내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1년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세법을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국내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사가 투자국에 낼 세금을 국세청이 대납하지 않고, 차액분만 국내에서 과세하겠단 것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분배금을 받을 때 기존에는 운용사가 미국에 낼 배당소득세 15%를 국세청이 먼저 14%까지 환급해 줬다. 이후 투자자가 분배금을 받을 때 국세청이 국내 세율 14%를 적용해 징수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운용사가 미국에 15%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미국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1% 포인트 높아 원칙적으로 추가 징수는 없다.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땐 개편 전후 받는 분배금에 차이가 없다. 문제는 연금 계좌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계좌는 투자 소득을 받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5% 붙는다. 외국에 배당소득세를 낸 뒤 국세청에 또 내는 연금소득세가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이다.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돼 납부 연기(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월 배당 ETF 투자자는 지난달 연금으로 받는 분배금부터 이미 이중과세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바뀐 공제 방식이 불이익을 준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에 낼 세금을 국세청이 보조해 주고, 국내에선 연금 계좌라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기존 방식이 ‘이중혜택’이라 판단하고 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연금 계좌 관련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하자 연금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중과세 문제를 인식하고 업계 의견을 취합하며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면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고려할 부분이 많아 올해 안에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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