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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업·준주거 비주거비율 완화 신속 적용…일괄 재정비
    입력 2025.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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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하는 '규제철폐 1호'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0% 이상 의무 도입 비주거 비율은 다음달부터 폐지되며,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는 조례 개정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 서울시는 다음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고 밝혔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은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며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1호를 지난달 5일 발표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시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용적률(10%)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지난달 16일 개정했다.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 기준과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역의 경우,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림지구의 상업지역 간선부는 비주거비율이 20%, 여의도 아파트 지구 역세권 250m 이내 간선부는 비주거비율 30% 등을 적용받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과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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