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 안양 동안구 평촌 아파트 교환 원합니다. 무궁화효성한양 아파트 전용면적 84.9㎡. 평촌 다른 아파트 및 상가로 희망합니다."
"경기 평택 지제역 근처 아파트와 김포 아파트 교환 생각 있으신 분 연락해주세요. 가격은 6억원 초반대고 남편 직장 이직으로 인해 실거주할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요."
포털에 아파트를 교환하고 싶다며 올린 글들이다. 최근 이들처럼 아파트를 맞교환하려는 이가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신호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교환 거래 건수는 총 111건으로 파악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131건이 집계됐는데 20건이 줄었다. 전년 전체는 139건으로, 28건이 감소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 아파트 교환도 마찬가지로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해 1~11월에 각각 132건, 20건을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144건, 16건 감소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0월 28건에서 11월 8건으로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전문위원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방식임에도 꼭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환이라는 것이 이뤄져 왔다"면서 "(교환 거래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파트 시장이 과거보다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하고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아파트 교환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개인 간 거래 방식이다. 본인 부동산을 상대방의 것과 교체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주거나 받는 형태로 거래한다. 현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래 방식이지만, 가격이나 매물 등 조건을 맞춰야 하고 근저당이 설정됐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는 매물일 경우 셈법이 복잡해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교환할 때 분쟁·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교환 거래는 시장이 얼어붙었거나 세금 문제 등의 이유로 급하게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주로 활용한다. 1~2억원가량 싸게 급매로 내놓기보다는 교환해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점차 제도권 내 거래방식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카카오톡에서 '부동산 교환'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직거래 장터', '절세를 위한 부동산 교환' 등 오픈채팅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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