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과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2월에 집중 실시한다.
금감원은 6일 한국거래소, 경찰청과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 공익캠페인을 2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레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불법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홍보 콘텐츠는 오는 7일부터 금감원, 한국거래소, 경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이밖에 웹툰, 인스타그램, 뉴닉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 리딩방 관련 지식 강의와 시사 뉴스를 공개한다.
금감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틈타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및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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