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 숙원이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데 발을 맞추려는 조치다. 법인 계좌가 열리면 시장 규모가 커져 변동성이 줄고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들이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예고한 2단계 입법에도 박차를 가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첫 단계는 정부와 공공기관,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그간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 일변도였던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산업 지원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가상자산 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대통령’을 내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국 기조도 바뀌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는 가상자산 정책을 운용하면서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서 균형점을 고민해 왔다”며 “그런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기에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해 가상자산 제도화 보폭을 빠르게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실명계좌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이 꼽힌다. 한국은 개인 거래량으로는 1위 국가이지만, 일부 개인들이 투기성 매매를 반복하면서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해외처럼 운용사 등 전문 법인이 들어오면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 종국적으론 투자자 보호로도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투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판매 대금 결제, 파생상품 등 신규 사업에도 진출할 수도 있다.
경제적 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코빗이 2022년 발간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시 10년간 약 46조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법인 실명 계좌가 의미가 있으려면 대기업, 금융기관의 실명계좌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거래소의 산업화를 위해 업권법 성격의 2단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작년 7월 시행된 1단계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이용자 보호의 하나로 주식시장처럼 가상자산 관련 상장·공시제도 등을 도입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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