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재테크는 하고 싶은데 투자는 아직 두렵고
일단 목돈부터 모아보자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새해엔 다들 이런 재테크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기라던데 괜히 이자도 낮은 예·적금에 넣어뒀다
돈만 묶이는 것 아냐?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연 최대 9.54% 금리 혜택 상품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제2금융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라면 주목.
더 강력해진 혜택으로 돌아온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2023년 6월 운영개시 이후에만 약 51만명,
2024년에만 106만명이 가입해
누적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명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보다 혜택이 더 강화되었는데요
과거에 5년짜리 적금도 너무 길다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60%를 지원합니다.
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를 5~10점 이상 부여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축 한도까지만 지원금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저축 한도를 넘어 추가 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3%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받고 있는데요.
이달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취급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요건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월20일부터 3월 14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부터 3월24일까지 영업일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앞서 잠깐 언급 드렸듯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 소득 조건도 있는데요.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3년 동안은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실제로 자산 불평등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개인발달계좌 도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도입 전후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자산 불평등 수준은
35세 기준 4.35에서 2.82로 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만 놓고 하위 50%와 하위 10%의
자산 불평등 수준을 비교해도 도입 전후 1.56에서 1.11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28.8%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 혜택으로
자산을 불릴 기회가 생기면서 자산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청년도약계좌'
특히 올해는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니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이달 14일까지 기간내에 꼭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청년도약계좌를 지금처럼 적금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목돈 모아 투자로 불리고 싶은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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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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