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빅테크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최대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가맹점일수록 간편결제 업체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격차가 더 컸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간편결제 업체 대상 공시 항목을 늘려 업체 간 자율 경쟁 강화와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우형·배달의민족 운영사)의 지난해 7월31일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선불결제수수료율), 카드결제수수료율은 3%로 가맹점 구간별 카드사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0.4~2.07%(오는 14일부터 적용)보다 1.4~7.5배 높았다. 카드사 수수료율은 지난해 12월17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14일부터 기존보다 0.05~0.1%포인트 낮아진다. 선불결제수수료율은 간편결제 업체 앱 등을 통해 미리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결제 방식에 적용하는 수치다. 카드결제수수료율은 카드를 긁는 것처럼 앱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연동계좌에서 인출하는 결제 방식 관련 수치다.
공시 대상 업체인 간편결제업체 9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형·G마켓·쿠팡페이·NHN페이코·SSG.COM)의 가맹점 구간별 평균 선불결제수수료율은 2.04~2.58%로 카드사보다 1.2~5.1배 높았다. 간편결제 업체 9곳 평균 카드결제수수료율은 1.04~2.60%로 카드사보다 1.3~2.6배 높았다.
금융위와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간편결제 의무공시 대상에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도 추가되기 때문에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격차 추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토스와 KG는 공시 기준인 월평균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이달 말부터 의무 공시 업체로 간주한다.
핀테크(간편결제)·여신(카드)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수수료율 유형과 가맹점 연매출 구간, 결제업체의 수수료 지불 관행 등을 고려해도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선불결제수수료율, 카드결제수수료율을 1년에 두 번 의무 공시한다. 가맹점 연매출 구간은 카드사와 같다.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일반(30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눠 공시한다.
간편결제-카드사 수수료를 일괄 비교하려면 카드결제수수료율을 보면 된다. 간편결제 업체 9곳 평균 카드결제수수료율은 1.04~2.60%, 카드사는 0.4~2.07%다. 영세 구간은 간편결제 업체(1.04%)가 카드사(0.4%)보다 2.6배 높다. 중소1은 1.67배, 중소2는 1.69배, 중소3은 1.5배, 일반은 1.26배 높다. 다만 간편결제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카드사의 전자결제대행(PG) 업무를 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의 약 80%를 카드사에 내야 해 오히려 카드사보다 돈을 적게 벌고 있으며 공시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높다고 해서 폭리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각종 포인트를 수수료율에 적용하는 선불결제수수료율로 따지면 카드사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선불결제수수료 수익은 카드결제와 달리 대부분 간편결제사가 벌어들인다. 간편결제 업체 9곳 평균 선불결제수수료율은 2.04~2.58%로 카드사 카드결제수수료율 0.4~2.07%보다 1.4~7.5배 높다. 영세 구간은 간편결제 업체(2.04%)가 카드사(0.4%)보다 5.1배 높다. 중소1은 2.36배, 중소2는 2.19배, 중소3은 1.78배, 일반은 1.2배 높다. 특히 우형은 가맹점 규모와 관계없이 선불결제수수료율을 '3%'로 일괄 적용했다. 우형 측은 카드사에만 수수료를 내면 되는 1차 PG사(나머지 8개 간편결제 업체)와 달리 1차 PG사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2차 PG사'여서 수수료율이 더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선불결제 분야에서 영세업자를 우대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당국이나 정치권이 마련할 경우 수수료율을 향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도 간편결제 업체가 PG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실을 고려해도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격차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일괄적으로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 정책에 개입하기보다는 의무 공시 항목을 넓혀 업체의 자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선불결제수수료율, 카드결제수수료율 이외에 각종 건전성·수익성 지표 등을 공시 항목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8일 올해 업무계획에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해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늘어나는 공시 지표가 무엇인지 지금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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