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세청이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0~30대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 등 총 46개 업체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고 이번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드메 업체들은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했다. 또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출산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일부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 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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