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A씨는 지난해 12월께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로 월 500만원을 번다는 영상을 봤다. 블로그 투자후기, 업체 관련 기사를 살펴본 뒤 홈페이지에서 사업구조와 원금보장 약정 안내를 확인했다. 업체가 안내한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했고 초기 수익금을 제외한 전액을 날렸다. 업체 연락은 끊겼다.
#B씨는 1000만원을 맡기면 1500만원을 365일 분할 지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인 말을 듣고 투자했다. 투자액 150%를 자사 개설 전자지급결제플랫폼 포인트로 주고,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지인 비롯 수많은 이들의 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한 뒤 3개월간 일정액을 돌려받았지만, 이후 업체가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 410건이 들어왔다고 11일 밝혔다. 전년(328건) 대비 25%(82건) 증가했다. 이 중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업체 수는 전년(47개) 대비 12개(26%) 줄었지만 적발 인원은 90명으로 3명(3%) 늘었다. 유사수신 행위는 인·허가, 등록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한 뒤 불특정 다수의 출자금, 예·적금 등을 조달하는 행위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은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산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부동산 투자(6건, 17.1%) 순이었다. 최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보장을 내건 온라인 전용 불법 사기가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사기를 당하면 사실상 회복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표 유사수신 사기 4건을 공개했다. 불법 업자들은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 ▲경매학원 수강생 대상 부동산 실전 투자 빙자 ▲어르신 대상 다단계 모집 ▲금융업계 종사자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가장해 서민 자금을 쓸어 담았다.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로는 '원금보장' '부동산경매' '평생 연금' '가상자산 상장' '목돈 관리' 등을 꼽았다. 특히 가짜 투자성공 후기를 올린 뒤 투자금을 모으고 잠적하는 온라인 '유령' 유사수신, 어르신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코인 발행 재단 임직원 등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사기 행위 등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 6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고수익·원금보장 투자'는 없다는 진리 기억 ▲온라인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 업체의 유혹일 가능성 유념 ▲가치평가가 어려운 투자 대상은 더 꼼꼼히 사실 확인 ▲지인 고수익 보장 권유도 의심 ▲보험설계사 등 금융 종사자 맹신 주의 ▲불법 행위 의심 시 신속 제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를 적극 발령해 금융범죄 척결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사기 행위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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