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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주식 매각…"금산법 위반 리스크 해소"
    입력 2025.02.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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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28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12일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2364억2814만800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삼성생명은 12일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지분을 매도할 예정이다. 매도 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44%로 내려간다.

삼성화재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413억1658만2400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처분 이후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1.48%로 줄어든다. 삼성화재도 12일 블록딜로 처분한다. 처분 가격은 이날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동시에 삼성전자 지분 정리에 나선 건 금산법상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금산법상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가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7일까지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해 소각할 예정이다. 주식 소각 시 전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규제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자사주를 오는 11월까지 매입해 소각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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