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 해소를 위해 약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425만 2305주를 2364억 2814만 800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74만 3104주를 413억 1658만 2400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양사의 처분 금액은 이사회 결의 전날인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12일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한다. 최종금액은 12일 매각 이후 정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식 처분 이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5억 390만 4843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8805만 8948주다. 양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삼성생명이 8.44%, 삼성화재가 1.48%까지 각각 줄어든다.
양사는 이번 주식 처분 결정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의 사전 해소"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합계 10%를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두 회사가 주식 매각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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