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국헌] 성남은행주공 아파트에 설치된 포스코이앤씨의 특화설계 허위홍보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성남은행주공 아파트 입주민 제보에 따르면 최근 성남은행주공아파트에는 "일정지연 없는 포스코 특화설계 확정! 성남시 질의회신 완료!"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자사가 제시한 특화설계가 성남시 질의회신이 완료돼 일정지연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번 현수막 설치도 그런 홍보의 일환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특화설계는 최상층 층고확대와 테라스하우스 외관 특화클라우드베이 설치 등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수막에서 "성남시 질의회신이 완료"됐다는 문구를 적고 마치 성남시와 합의가 이뤄진 듯한 표현을 썼는데 성남시는 포스코이앤씨와 질의회신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수막 걸려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질의를 받고 회신을 한 일이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층고 확대시 동간 거리 확보와 외관특화로 인한 건축한계선 초과 등 중대한 변경사항은 건축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데도 "일정지연이 없다"고 하는 것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 주민들은 사실이 아닌 사항을 사실처럼 입주민을 호도하는 허위홍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로 총회가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허위홍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은행주공 한 입주민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건축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포스코이앤씨에서 특화설계를 하겠다고 세게 들어왔는데 시에서 포스코이앤씨 편을 들어준 것처럼 현수막이기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떼야하고 포스코이앤씨에 문제제기도 해야한다며 성남시에 민원을 넣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고객 민원이 제기되자 11일 오후 현수막 내용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현수막 하단의 "성남시 일정회신 완료!" 문구가 "포스코홍보관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로 바뀌었다.
한편,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 6층, 지상 30층, 총 3198세대 규모로 계획돼 있다.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강력하게 맞붙고 있다. 이달 16일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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