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올해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지정기부금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되며, 하반기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도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당분간 금지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다.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은행들도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국내 기업들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에 뛰어들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제1차 회의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올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 대학들은 가상 자산을 기부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
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약 202개의 계좌가 발급됐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해,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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