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가짜 카드배송 관련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상향으로 올렸다. 검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카드 배송 자금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은 9월 249억원에서 12월 610억원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령층 고액피해 사례가 늘었다고 알렸다.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피해자가 오인하게 만든 뒤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 연락처로 전화하게 유도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도용됐다며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원격제어앱을 설치한 뒤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금감원, 검찰청 등 공식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사기범들은 이를 악용해 피해자 위치 추적, 녹음 등을 자유자재로 한다.
또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 정교한 시나리오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한다. 검찰 사칭 사기범이 피해자가 연루된 사기범죄로 다수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 구속수사를 한다고 협박한다. 이후 다른 금감원 사칭 사기범은 약식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속인다.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 대상에 오른다고 위협한다. 피해자를 조종해 자산 보호, 약식기소 공탁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스스로 사기범에게 돈을 보내도록 만든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해당 보이스피싱으로 2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의 약 80%가 여성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60대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의 피해액이 서울 전체 피해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비슷한 수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올리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채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경찰 또는 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으로 연락을 받으면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금감원과 검찰은 절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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