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 2개월간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한 뒤 금융위 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편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은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하면서부터 가시화됐다. 삼성화재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의 목표수준을 각각 220%, 11~13%로 설정하고 주주환원율을 2028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한 자사주 15.93%는 5% 미만으로 점차 축소하겠다고도 했다.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2028년까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를 최소 10% 이상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율(14.98%)이 높아질 수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5% 초과 보유할 수 없다. 15%를 넘기면 당국의 심사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화재 자사주 비중이 5%까지 줄면 삼성생명 지분율은 16.93%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이 15%를 넘지 않도록 시장에 매도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로 밸류업 효과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와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전날 실적 발표 이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건 없다"면서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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