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이 '무제한' '절판' 마케팅 문구를 단 온라인 보험 상품 광고를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보험 상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해 8~11월 넉 달간 온라인 보험상품 1320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보험 상품이 많았다며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금감원 점검 결과 온라인 보험 상품 광고에는 단정적·과장된 표현, 저렴한 보험료 강조, 절판 마케팅 광고 등이 포함됐다.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같은 표현이 많았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상품별로 다르고 보장금액도 사고별로 상이한데도 마치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단돈 1만원' 같은 문구도 있었다. 보험료는 가입연령, 납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입 기간이 10년이면 월납 보험료 2만원을 내는 식이다. '단돈 1만원' 같은 광고물은 허위·과장 게재물일 가능성이 크다.
곧 판매가 중단된다면서 소비자들을 조급하게 만들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절판 마케팅도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삭제 조치했다. 지난해 11월26일 법인보험대리점 워크숍을 열고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설명서·약관상 보험금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보장금액이 많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 관련 설명 없는 광고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 시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절판 마케팅 상품 중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판매가 중단돼도 비슷한 상품이 재출시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대리점 온라인 광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협회와 함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관련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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