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와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정책 수요자인 워킹맘과 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 대표를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일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으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육아 지원이 시행된다"며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근거로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직장어린이집이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추가 혜택 등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지만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