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실패 정보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약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풍제약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나, 주요 평가 지표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신풍제약 주가는 급락했다. 오후 2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7.51% 하락한 9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부자 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기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장용택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과거에도 경영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6년 분식회계와 리베이트 의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해외사업을 총괄하며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신풍제약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2021년 4월 매각 당시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거나 활용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관계를 규명해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풍제약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외에도 항생제, 고혈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을 생산하며 제약업계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악재로 인해 기업 이미지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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