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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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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일부 이용자 정보는 틱톡 모회사 등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뒤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딥시크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고,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서비스 중단이 이뤄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일부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때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고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안 업계에선 딥시크 AI 모델에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직접 전송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위원회 측은 “차이나모바일로 넘어간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보 보관 기한 등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딥시크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서비스 차단 배경이 됐다.

위원회 측은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탈리아는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당국에서 중단시켰지만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 8월 위원회가 출범한 후 이번처럼 서비스를 제한한 건 딥시크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하고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해 왔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서 딥시크의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에 다운받은 앱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남 국장은 “기존에 앱을 다운받은 경우 사업자 측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인터넷 역시 차단이 쉽지 않다”면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보호법상 준수 의무 등을 살펴보고 결과 발표 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이용자들이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딥시크 앱 다운로드 횟수나 이용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또 자체 기술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과다 수집 등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관련 법을 충실히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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