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면서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요기요 대표이사, 담당 직원 등은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음식점들에 대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특히 요기요 임직원들이 경쟁사 대비 앱 이용자가 감소하자 최저가 보장제를 기획해 가맹점을 상시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2022년 1심은 불공정 행위의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불공정 거래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인데 요기요가 음식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유지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2심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음식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저가 보장제와 관련해서도 "배달앱 사업체는 무리하게 수수료를 증액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차별금지조항 적용으로 수수료 지출이 커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차별금지조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