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IA, 식약처 위생 기준에 따라 검사 통과한 정식 수입 제품 선택 권장
한국 차 수입사 연합회(이하 KTIA)는 해외 직구 및 개인 통관으로 반입된 수입 차(Tea) 제품이 국내 카페 및 상업 공간에서 불법 성분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신중한 선택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달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내용을 발표했다. 백화점 내 입점된 카페에서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류가 조리, 판매된 가운데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이 검출되며 사법 절차를 통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이번 사태를 기반으로 불법 수입 차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KTIA는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한 제품 선택이 소비자 보호와 유통 질서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식 수입된 차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엄격한 위생 기준을 통과한 후 국내에 유통된다. 반면, 직구 또는 개인 통관을 통해 반입된 제품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식품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것이며, 관부가세 및 식품검사 비용을 회피한 채 반입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다.
정부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개인 통관의 목적을 ‘소량의 개인 소비’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벗어나 상업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카페 및 상업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된 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KTIA 관계자는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반드시 정식 수입 차(Tea) 제품을 신뢰하고 선택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합법적인 수입 절차를 준수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차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한 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식 수입된 KTIA 연합회의 브랜드 및 제품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KTIA 회원사 제품은 굿프라퍼티, 뉴비티, 다질리언, 다만프레르, 베질루르, 베티나르디, 런던푸르츠앤허브, 리쉬티, 아마드티, 아만프리미엄티, 아크바, 스미스티, 하니앤손스, 힐카트테일즈, 프리미어스티, 테틀리, 햄스테드, 타바론, 테일러스오브헤로게이트, 올데이티, 쓰리미니츠, 에빠니, 티샹떼, 차모아, Jason Tea, Tasse de Proust, 행복한찻집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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