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전자지급결제대행(PG)협회들이 카드사가 수수료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적극 개입해달라"고 21일 요청했다.
PG협회는 이날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큰 폭으로 PG사들에게 PG 수수료 인상 사실을 알렸다"며 "인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PG협회는 지난해 11월 협회가 주장한 카드사 손실 전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 주기마다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PG사와 가맹점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부담은 결국 PG사에 전가된다"며 "수수료 인상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 열린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릴 땐 가맹점에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 이의 제기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계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사가 당국, 가맹점과 함께 상생 제도 개선을 논의했는데도 카드사의 떠넘기기식 관행이 깨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PG사들은 당국이 카드사 적격비용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카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반영했는지, 대출이나 다른 사업 마케팅비 및 고정비를 포함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4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규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시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손실분을 하위 가맹점의 대표 가맹점 격인 PG와 일반 가맹점들에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업권 간 갈등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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