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KFC코리아 임원의 술자리 갑질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FC코리아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에서 열린 워크숍 저녁 자리에서 임원 B씨로부터 씹던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이 씹던 상추를 사발에 담긴 술에 넣고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10월 회식 자리에서도 B씨가 씹던 삼겹살을 뱉어 건네며 '안주'라고 농담했고, 구역질을 참으며 삼켰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B씨가 평소에도 술자리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KFC코리아는 사건 접수 후 자체 조사를 진행해 B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회사 측은 술 강요는 인정했으나, 씹던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이후에도 가해자와 근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회사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최근 재조사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의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기업 내 음주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에서 "말도안되는 갑질", "이정도면 법적 조치 제대로 해야할듯", "알고있는 직장내 괴롭힘 중 가장 최악"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아직 조사 중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크게 실추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측은 최대한 빠른 조사와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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