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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수익 보장, 급등주 추천"…금감원, 유튜브·인스타서 사기행위 적발
    입력 2025.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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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주식투자자 A씨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모증권사를 사칭하는 B가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했다. 채팅방에서 B는 상장회사인 C사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대주주 소유 지분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 앱(MTS) 설치와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가짜 투자 앱에 돈을 넣은 A씨가 수익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고 출금을 요청하자, B는 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하다며 거부 후 잠적했다.

#D씨는 한 단체 채팅방에서 E가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었다며 매주 수익인증 자료를 올리며 전문가 행세를 하자 E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가입비 1000만원을 내고 주식 교육과 종목 추천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E가 제공하는 낮은 교육 수준과 종목 추천 서비스에 실망한 D씨가 회원 탈퇴와 가입비 환불을 요구했고, E는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을 차단하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강제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에서도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작년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28건, 46.7%)이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 23.3%) 및 투자매매 유형(11건, 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 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 20%), 해외선물 등 파생상품(8건, 13%) 순이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들의 사기수법 및 범죄유형 또한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SNS 등에서 'XXX% 수익, 급등주 추천' 등의 광고글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성행 중이다.

금융소비자는 불법업자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SNS 등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현재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명함 전화번호는 가짜 번호일 수 있으므로 직접 회사 대표번호를 검색하여 연락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HTS 및 MTS)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 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 계좌 이용은 불법일 뿐 아니라 가상의 계좌와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SNS 등을 통해 광고하는 업체가 불법 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 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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