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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첫 30% 돌파
    입력 2025.02.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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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지난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중소기업과 100인 미만 기업에 소속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가 0세일 때 주로 사용하는 추세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했다.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늘어…中企 사용도 확대 추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25만6771명으로 전년 대비 7.2%(1만7242명)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5.2%(6527명) 늘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에 다소 줄었던 육아휴직 사용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4만1829명)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2015년 4872명(5.6%)이던 규모가 10년 사이 9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작년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시행으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도록 지원을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는 5만1761명으로 전년 대비 2.16배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다. 여성은 80.0%, 남성은 46.5%가 자녀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1%포인트, 7.5% 상승한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규모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비중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18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만860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2.6% 늘었다. 특히 남성은 5788명으로 69.2%나 급증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6627명으로 전년 대비 14.8%(3439명) 증가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6718명)를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 비중이 24%를 차지해 제도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두드러졌고, 6~7세 사용이 22.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 시간은 주 12.3시간(일평균 약 2.5시간)으로 나타났다.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시행

올해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됐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는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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