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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권, 27일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사전상담' 개시
    정재혁 기자
    입력 2025.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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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행연합회]
[사진=은행연합회]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은행을 거래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4월 중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프로그램 출시 전에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폐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사전상담을 시작한다.

은행권은 연체 전이지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폐업자 지원’의 경우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폐업예정자 및 기폐업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며, 프로그램 지원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동 프로그램으로의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도 대출 대상에서 빠진다.

대출 만기는 △신용대출 잔액 1억원 이하 최대 30년(잔액 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대출 잔액 1억원 이하 최대 7년(잔액 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30년 등이다.

또한, 차주의 원금부담 상환 경감을 위해 선별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상환유예(최대 1년) 신청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신용대출·보증대출의 경우 저금리(현재 기준 약 3% 수준)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고용 등 연계의 경우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은 ‘상담 당시’의 소상공인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및 준비서류(폐업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등),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사전상담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출시일, 방문가능일정 및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단,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일지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 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한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며, 사전상담 시 차주의 상황(연체여부, 폐업준비 여부, 대출금리 등)과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오는 4월 중 출시하기로 발표한 프로그램(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119, 은행권 컨설팅)이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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