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을 일삼은 한화생명 모집채널을 집중 검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31일까지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 단위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이 중 11개 사에서 절판마케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모니터링 기간 내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월 대비 7.9% 늘었지만,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 5390만원으로 전월보다 87.3% 증가해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중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초회보험료도 22억 5200만원에 달했다. 실적 증가율은 전월 일평균 대비 무려 152.3% 상승했다.
이 기간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법인보험대리점(GA) 기준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 수수료 3억 500만원)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화생명 외에는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가 해당 기간 각각 일평균 56건‧49건을 판매했으며,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2억 660만원‧1억 873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한화생명 등 보험사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의 상품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유·작성계약 및 특별이익 제공에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파악해 불법·편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법상 허용하는 최대수준의 제재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 행위에는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 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특별이익 제공이나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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