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네이버파이낸셜 검사에 나서는 가운데 재무건전성과 고객 개인정보 취급, 비교추천 서비스 알고리즘 등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연인원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10~20여명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검사 목표 마감 시한도 미정이다. 금융 감독당국은 5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사례처럼 개인신용정보 동의체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충전금 지급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와 건전성 지표 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25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정기검사는 크게 ▲장애 대응체계 등 제반 기술체계(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취급 적정성(신용정보보호법) ▲비교추천 서비스 이해상충 발생 여부(금융소비자보호법) ▲생성형 인공지능(AI) 내부망 이용 등 혁신금융서비스 부대조건 준수여부(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재무 건전성 등을 다룬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네이버파이낸셜에 "상반기 중 정기검사를 진행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조사 연인원수와 목표 마감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정기검사는 사전 검사와 본 검사로 나눠 진행한다. 사전 검사는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상시 점검과 현장 검사로 나뉘는데, 지금은 상시 점검 단계를 밟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 투입 연인원은 10~2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KB금융지주·은행, 우리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엔 30~40여명을 투입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2021년 금감원 현장 수시검사를 받았다. 당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360만원과 임원 3명 주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토스·카카오 포함) 빅테크 3사 중 검사한 지 가장 오래됐다"며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업자 감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기존 금융회사처럼 기관 운영 안정성 및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번에 정기검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기 검사는 특정 사고 발생 후 원인을 점검하는 수시 검사와는 결이 다르다.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 수입·사용해 신용정보보호법을 어겼던 카카오페이·토스 검사처럼 '동의체계' 쪽 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충전금 사고 대응 체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2025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비금융 계열사 전이 위험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중)은 133%로 금감원 기준 50%를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 2금융(전자금융)에서 충전금 관리 등에 애를 먹으면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재무 안정성)도 함께 (정기검사에서) 살펴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IT 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신용정보보호법 위법사항 적발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기검사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취급한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토스, 카카오페이처럼 수십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기관경고 등을 부과받을 수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겼다가 덜미를 잡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받은 뒤 금융당국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0월 정보집합물 부당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과 과태료 6억2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 제반 기술, 재무 등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간 (신용정보) 동의체계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반기 중 정기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 외에 들은 바 없고 금감원의 구체적 조사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조사 대응 방침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검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유통 플랫폼 업체와 KG이니시스 등 대형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도 향후 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네이버파이낸셜 검사 방향이 충전금 관리 대응 체계 및 재무 건전성인 만큼 이들 업체의 선불 충전금 및 정산대금 관리 실태 점검 현황도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PG사 판매대금 전액(100%)을 예치·신탁·지급보증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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