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관련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내년까지 10곳 지정하기로 했다.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체류형 복합단지’도 올해 3곳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해 5월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를 농촌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할 정도로 농촌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소멸 위험지역의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농지 소유·임대·활용에 대한 규제 계획·수준을 맡기는 ‘자율규제 혁신지구’가 내년까지 10곳 시범 지정된다. 농식품부는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운영하고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혁신지구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구 내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특례 신청도 지자체와 민간이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입주와 투자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규제 개선,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산업 시설, 정주 인프라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해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체류형 복합단지’도 올해 3곳 조성된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곳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농지에 주차장,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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