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더불어 임원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이번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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