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3월4일부터 31일까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와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와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됐다. GA 등은 광고 시 보험사와 GA의 준법감시인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내달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와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와 중·소형 GA 중 광고 게재가 빈번한 GA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엔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과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의 경우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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