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앞으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은행 거점 점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은행 점포 중에서 5~10% 정도의 대형 지점에서만 ELS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은행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일부 대형 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별로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오는 9월 이후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LS 판매가 가능한 거점 점포에는 상품 판매를 위한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예: 3년 이상)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은행 점포수가 390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10% 정도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은행의 ELS 판매 규제에 나선 것은 홍콩H지수(항셍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작년 초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2021년 홍콩 H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할 당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을 대거 팔았다. 하지만 2024년 홍콩 H지수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애초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위험 상품인 ELS를 불완전판매했다며 일정 부분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많은 은행 고객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매규제 준수보다는 판매실적이 강조되는 판매 관행이 지속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과보상체계, 판매한도 관리 등 불완전판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마련되지 않는 등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은 채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가 만연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채널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둬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일 그룹 내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대해서도 판매채널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약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이 영업을 할 때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높여야 하고, 기존 영업 관행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에 대한 기존의 관행이나 문화를 은행 스스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