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앞으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은행 거점 점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은행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일부 대형 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별로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오는 9월 이후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 은행 점포 수가 390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10% 정도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략 195~390개 정도 내외에서 판매 가능 점포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은행별로 거점점포에서만 ELS 구매가 가능한데, 거점점포가 얼마나 되나.
▲ 거점점포란 일정 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의 중심 또는 근거지가 되는 영업점이다. 작년 말 기준 5대 은행 점포는 3900개 내외인데 그중 5∼10% 정도 수준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충분한 요건을 갖춘 점포에서 팔아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개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ELS만 점포 분리하고 나머지 고난도 상품은 점포 내 분리다. ELS만 특별하게 취급한 이유가 뭔가.
▲일단 상품 구조가 많이 다른데 저희가 은행에서 지금 팔고 있는 나머지 고난도 상품 중에 펀드 같은 게 있는데 레버리지 펀드가 있고 인버스 펀드 등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가입할 때부터 구조를 명확히 이해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ELS 경우는 아마 그런 상품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 예·적금과 착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거점점포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 국민이 과도하게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가.
▲ 초반에는 일부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나 은행이 지역별 소비자 수요 등을 고려해 거점점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 거점점포에서만 ELS 가입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 ELS 관련 검사 결과 드러난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된 기존의 판매 관행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갖춰진 채널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균형 있는 개선방안인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도 ELS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 있는데 조치가 다 될 때까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가.
▲ 저희가 판매 제한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은행은 굉장히 사태 파장이 컸기 때문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매를 안 하는 상태로 알고 있다. 원금 보장형 ELS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판매가 가능하다.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 법안 개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향후 과징금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과 비교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법안 개정안 마련은 9월 정도를 목표로 국회와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은행에서 ELS 상품 구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 대다수 은행에서 ELS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나,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ELS 상품 판매가 재개된다. 대면 판매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판매 재개도 검토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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