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당시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 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자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인이 늘면서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도 측은 지난해 6월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 섬이 됐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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