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면 차대차 사고를 13%, 보행자 사고를 45%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정장치 효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국산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장착과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후진하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체 차대차 사고의 7.1%, 보행자 사고의 14.3%를 차지했다. 고위험 가해차량은 화물·승합차이고 사고피해 취약 연령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를 착용하면 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했다. 이 장치는 자동차가 후진 중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이 예상될 때 스스로 제동하는 장치다.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감지해 경고하고 충돌 예측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차량용'과 후방에 있는 보행자나 물체를 감지해 경고하고 충돌 예측 시 자동 제동하는 '보행자용'으로 나뉜다.
차량용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5년간 차대차 사고에서 1만대 당 70.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미장착 차량은 81건이 발행했다. 이 장치가 13.2%의 사고감소 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보행자용 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1만대당 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미장착 차량은 4.8건의 사고를 냈다. 해당 장치가 44.7%의 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삼성화재가 가입정보를 기반으로 국산 승용·화물·승합 차량의 후진사고 방지장치 기본 장착률을 분석한 결과 화물·승합차에 첨단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전무했다. 승용차 중 차량용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전체 가입 차량의 10.9%(약 42만대)였고 보행자용 장치는 2.4%(약 9만4000대)에 불과했다.
전방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의 경우 2022년 모든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는 장착의무 규정이 없다.
김승기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후진사고는 주로 주·정차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차량 이나 보행자의 출현으로 발생되지만 차량 후방은 제한된 시야로 운전자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후진사고 방지 장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험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에 장치를 포함시키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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