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사고는 40% 이상, 차대차 사고도 10% 넘게 줄었다.
2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R-AEB) 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R-AEB(Reverse-Auto. Emergency Braking)는 후진하는 도중 충돌위험이 발생할 경우 차량 스스로 제동하는 기술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9~2023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국산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및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후진하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체 차대차 사고의 7.1%, 차대보행자 사고의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물‧승합차에 의한 사고 위험도가 높았고 사고피해 취약 연령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를 후진사고 방지 장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차량용 R-AEB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차 사고 유형에서 차량 1만대 당 70.3건의 사고가 발생, 미장착 차량의 81.0건에 비해 13.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용 R-AEB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보행자 사고 유형에서 차량 1만대 당 2.6건의 사고가 발생해 미장착 차량 4.8건보다 44.7% 적었다. 사고 예방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연구소는 진단했다.
그러나 실제로 후진사고 방지 장치가 탑재된 승용차 매우 적고 화물‧승합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브랜드는 해당 기능 모델이 아예 없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후진사고 방지 장치 장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법령에는 후진사고 방지 장치 관련 장착의무 규정이 없다.
전방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치사율이 높은 대형 차량을 우선적으로 장착 의무화가 시작된 이후 2022년부터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김승기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후진사고는 주로 주‧정차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차량 또는 보행자의 출현으로 발생하나, 차량 후방은 제한된 시야로 인해 운전자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진사고 방지 장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험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에 장치를 포함시키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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