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원(120만 가구)을 약 8개월 이른 12월에 지급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6월2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늘렸다. 또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 대비 69만명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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